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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 한꺼번에 납부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법제주도특별자치도 도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 징수한다.


재산세는 6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지금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에 납부하고, 10만원 초과이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을 납부했다.


그동안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납부 번거로움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다음 달 부과하는 재산세의 납부제도 변경에 대한 민원 응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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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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