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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중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기간 내에도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85(체납액 8390만 원)에 대하여 인허가의 주무관청(주무부서)관허사업 제한에 나선다.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인허가 부서는 28개 부서로 제주시 21개부서, 제주도 2개 부서, 타기관 5개 대상.


이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진행하며, 이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인허가 받은 면허가 취소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의 방법으로 관허사업제한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하거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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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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