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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건설분야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회의 개최

제주시는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건설분야 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14일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내용은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공사 시행 중인 41개 현장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예방 사전 점검과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의 청렴실천 다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성토 사면의 안전조치 배수로 설치 및 관리상태 각종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수립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확보 비상연락망 구축 및 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제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사항은 즉시 보완 하도록 현장에 지시함은 물론,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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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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