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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몰카’를 막아라. 제주시

노출의 계절, ‘몰카를 막아라.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623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유관기관(제주동·서부경찰서)과 합동으로 615일부터 20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촬영 상황은 홍익대 몰카사건 등에서 보듯이,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하여,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8일 낮 125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가 현장 검거되기도 하였다.

 

 

점검내용은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파·렌즈탐지형 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가 동원되며,623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몰래 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을 하게 된다.


지난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몰카 찰칵수갑 찰칵문구를 삽입한 랩핑 설치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앞으로 제주시는 불법촬영장비의 점검과 더불어,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등 개선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위생편의 제공 및 올레주변 등 취약지역에 주기적으로 경찰과 합동 점검하여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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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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