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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소형폐가전 무상배출 효과

서귀포시는 재활용 도움센터(10개소)를 활용하여 지난 45일부터 소형폐가전 무상 배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 수거량은 4334대에서 5월에는 555대로 전월대비 221가 증가하여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약 270만원의 배출 수수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보았다.



소형폐가전 배출 및 수거 시스템은 종전까지는 소형폐가전에 수거스티커(개당 약3000)를 부착하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거나, 5개 이상 모은 후 제주 리사이클센터(1599-0903)로 전화하면 무상수거가 가능했지만 5개 이상 모으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운영중인 재활용 도움센터(10개소)에 배출함을 비치하여 소형폐가전을 가지고 오면 수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5개 이상 모아서 행정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범 운영중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새로운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시스템이 환경 개선과 불법 배출 예방 효과도 얻고 있는 만큼 현재 설치 추진 중인 재활용 도움센터(하반기 10개소)도 거점 배출 시설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쓰레기 배출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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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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