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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드디어 날이 밝았다'

제주도민 5표 행사, '투표는 의무'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를 4년 이끌 제주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의 날이 밝았다.

교육을 결정짓는 교육감 선거도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비례정당선택 등 총 5번의 투표를 하게된다.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제주에서는 20%를 넘는 참가율을 기록, 13일과 함께 투표율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6·13 지방선거는 12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도지사 후보 5명, 교육감 후보 2명, 무투표 당선인을 제외한 지역구 도의원·교육의원 후보 72명, 각 정당 및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들은 12일 마지막 호소문을 통해 지지를 당부했다.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다만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노형동 갑과 노형동 을, 한경·추자면 등 3곳,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중부와 서귀포시 동부·서부 등 4곳 등 총 7곳은 단독 입후보에 따라 무투표 지역에 해당,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2곳.

제주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당선인 윤곽은 빨라야 밤 11시를 전후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가운데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경우에는 14일 새벽에야 당락이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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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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