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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대비, 쾌적한 공영버스 이용환경 개선 추진

제주시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하여 시민들께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공영버스 전 차량에 대하여 냉방장치, 좌석창틀 청결상태 등 내부환경에 대한 개선조치와 더불어, 6월중 신형 15인승 소형버스 5대를 새로이 운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개선사항으로는 공영버스 보유차량 57(대형38, 중형 19)에 대하여 내외부 차량 청결상태(좌석 등 청결상태, 차량외관 및 도색상태 등)를 정비하여 내외부 청결도를 향상시키고, 여름철을 맞이하여 냉난방기 작동상태 및 창문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승하차문, 안내방송장치 신호 및 작동상태 점검, 노선 및 행선지 표기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한편, 차량내 비상망치, 소화기 등 안전장구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버스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련 각종 내부 부착물(금연, 요금표, 버스운전자격증 등 안내문)도 재정비한다.

 

아울러 6월중 신형 15인승 소형버스 5대에 내외부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읍면지선에 운행함으로써 지역 여건별 맞춤운행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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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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