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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 21, 26~28일동안 4일간 읍․면지역 민방위 순회교육

2018년도 민방위 대원 대상 읍면순회교육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621, 26~28일 총 4일동안 제주시내 읍면지역 1~4년차 민방위대원 2,1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면지역 민방위대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순회교육은 21() 한림체육관을 시작으로, 26() 구좌읍체육관, 27() 애월읍체육관, 28() 조천읍체육관에서 각각 오전9, 오후2시에 12회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14시간이다.

 

금번 읍면순회교육에서도 상반기 기본교육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습위주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할 기본교육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술, 교통안전 및 건강관리 등의 생활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제주에 거주하는 타시군구 민방위대원도 교육기간 중 희망하는 일자에 참여하면 교육이수가 가능하므로, 신분증 소지 후 교육시간에 맞춰 참석하면 된다.


더불어 제주시는 하반기에 주말야간교육을 포함하여 2차례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대원의 교육이수를 위해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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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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