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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수당, 6월 20일 사전 신청 시작

제주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월~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이 집중되어 불편이 예상되는6월말~7월을 피하여 연령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0~5세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지급되고,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1436만원, 5인 가구 월1702만원, 6인 가구 월1968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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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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