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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제주시는 마을사업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마을만들기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읍면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7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먼저 기본과정은 7월 말 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다수의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행정리)당 최대 3명까지로 제한하여 정원 40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해 마을자원 발굴 및 브랜드화 리더십 등 소양교육 등 마을사업을 위한 기본교육이다.

 

아울러, 9월에는 기본과정 수료생 중심으로 도외 마을만들기 우수 사례 견학 등 현장교육 중심의 심화과정을 개설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마을 리더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는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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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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