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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가족묘, 불법 냄새가 '풀풀'

남의 땅 사유지와 도유지에 걸쳐 위치

원희룡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문대림 캠프가 확인한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하여 조성했다고 한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 현직에 있던 시기라는 것이다.

 

문 캠프는 원 후보 가족도 스스로,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6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 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다.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는 것이현행 법규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되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문 캠프는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면서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캠프는 원희룡 후보는 지난 531일 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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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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