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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새단장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하여 26일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새롭게 맞이하였다. 58일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25일까지 노후된 강화마루 철거 및 문턱제거 시공, 산모실 도배공사, 침대 교체 등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번 공사는 그동안 불편민원이 많았던 복도 바닥의 강화마루를 철거하여 친환경 강마루로 시공하였고, 산모실과 복도 사이의 문턱을 제거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어둡고 이동이 불편했던 서쪽 출입구를 내부3연동 및 세이프 도어로 변경하고, 산모방(14) 벽지를 은은한 색으로 도배하였으며, 산모 침대를 전면 교체하여 햇살이 스며드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새단장되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이용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서홍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2154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국가유공자 등에게 50% 감면 해택이 있어 인기가 높다. 이용 및 예약을 원하는 경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762-300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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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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