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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청소년 맞춤형 특별지원 신청 접수

제주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에게 맞춤형 특별지원하기 위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했는데도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9세부터 만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본인과 보호자 외에도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타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하여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로서,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50만원 한도), 건강지원(200만원 한도), 학업지원(30만원 한도), 자립지원(36만원 한도), 상담지원(20만원 한도), 법률지원(350만원 한도), 활동지원(10만원 한도), 기타지원 등 1년 동안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하여 1년 더 지원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2명의 청소년에게 1014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5월 현재 9명에게 65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위기청소년이 있다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추천해 줄 것을 당부함은 물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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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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