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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고령영세농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구좌읍·우도면)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예비후보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고령영세농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공약했다.

 

김경학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농가 가구당 부채가 6500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고 있어 공유토지를 경작하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12.4%, 201628.5%, 201718.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제주도 공시지가가 매년 빠르게 인상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고령영세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경지 대부료 산정은 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0.005)을 적용하는데,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5만원/m²로 가정했을 때 농경지 1000m²대부료는 25만원이다. 하지만 2017년 공시지가 상승분으로 계산한다면 38만원으로 2년 사이 13만원 가량 인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학 예비후보는 전국 최고수준의 농가부채와 봇물처럼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시지가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고령영세농의 대부요율을 차등·감면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0.5%의 대부요율을 0.3%까지 인하하여 실제로 고령영세민이 내는 대부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 이행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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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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