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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된다'

26일 남북정상 긴급회담, '평화로 가자'


위기를 겪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재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긴급 회동을 가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7일 싱가포르 회담 재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6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판문각에서 악수하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또 남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인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경제지원 내용' 등은 곧 이어 열리는 양측 실무회담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문각 회담은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문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남북고위급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연이어 개최될 전망이다.


남북고위급 회담이 6월 1일 열릴 것이라는 점에 비춰 이 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다"고 밝혀 '경색국면'이 우려됐던 남북관계에 물꼬가 터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아주 아주 잘 진행돼 왔다“고 말해 전문가들은 6.12 북미정상회담 재추진으로 풀이했다.


이에 앞서 프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6.12북미 정상회담 개최 불가능이라고 보도했던 뉴욕타임스에 대해 '또 틀렸다, 허위 출처가 아닌 진짜 사람들을 사용하라”고 요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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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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