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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도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행사업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제통상진흥원-제주지방우정청과의 3자간 업무협약이 지난 4월 체결되었다.

 

본 사업은 도외로 배송되는 택배비의 50%, 업체당 최대 200건까지 지원하여 제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주에게 조금이나마 물류비용을 덜어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200여 업체에게 3만여 건의 도외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 농···임산물 등 1차 상품에 대해 택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오는 101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부터 올해 1130일까지 도외 판매(발송)한 택배에 대해 발송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서 상의 계좌번호로 매달 정산하여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1개 지원업체 당 최대 50만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건이다. 거래 택배회사는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택배회사가 가능하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 원장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 상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타 지역 1차 상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택배비용 지원 외의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 기업지원사업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0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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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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