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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 주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대책회의 개최

서귀포시는 허법률 부시장 주재로 525일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올해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허법률 부시장은 친절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과 함께 차별화 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서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회의와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도내 31개 공영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1), 장려상(1), 발전상(2개소)에 선정되는 등 최근 3년 기간 중에 최고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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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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