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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대비 감면 및 비과세 차량 일제 정리

제주시는 20184월말 현재 등록된 41만여대 차량에 대해 정기 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49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76, 차령 11년 이상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4대 등 총110대에 대해 1500만원 비과세 조치했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 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 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470546300만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5244137300만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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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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