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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수돗물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가정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수질검사를 해 주는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37월부터 연 중 시행하고 있으며, 2013128, 2014215, 2015265. 2016283, 2017330, 20185월 현재 138건으로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질검사 항목은 1차검사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 구리 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1차 항목 기준이 초과할 경우는 1차 항목을 포함하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등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수질검사실 전화(750 7868) 또는 물사랑 홈페이지(www. ilovewater.or.kr) 신청하면 무료 수질검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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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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