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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순항 중

제주시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7개의 읍·(48어촌계) 230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60만원을 지원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어가이며, 오는 731일까지 ·면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금을 2020까지 매년 5만원씩 상향하여 2020년에는 어가당 7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동지역도 대상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직불금 부정수령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근절하여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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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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