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여 7개의 읍·면(48개어촌계) 230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60만원을 지원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어가이며, 오는 7월31일까지 읍·면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기금을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상향하여 2020년에는 어가당 7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동지역도 대상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직불금 부정수령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근절하여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