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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서귀포시는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14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중 유해물질이 검출된 시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비 50%를 지원받아 시행된 사업이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는 대정문화체육센터 및 표선생활체육 운동장 2개소와 공천포전지훈련센터 게이트볼장, 성산읍서부게이트볼장, 위미전천후 게이트볼장 3개소 총 5개소에 대하여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우레탄 트랙교체는 강창학종합경기장(A,B), 제주월드컵경기장, 대정남원성산안덕표선생활체육 운동장, 일출고성운동장 총 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7억원이 투자되었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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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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