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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수산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831까지를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한.

 

이번 단속은 소라 포획금지기간에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및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여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동 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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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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