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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연료공급을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연료공급 문제로 많은 불편과 민원이 제기 되었던 도내 8개 도서지역 주민 2397가구에 가스(LPG), 석유 등을 안전하고 정기적으로 운송·공급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공모에 응모한 결과 2019년 신규사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8개 유인도서는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가파도, 마라도 등.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62)인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강화의 일환인섬 관리 강화시책으로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사업으로써 지난 4월에 사업 신청하여 발표와 최종심사(5.9) 결과 적격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총 20억을 투입하여 65~70톤 규모의 연료운반선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설계 및 건조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연료운반선이 건조되면, 현재 월1회 정도 민간 화물선에 의존하여 운송하고 있는 불확실한 연료 공급체계를 행정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하므로써 도서주민들의 연료공급에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 시키고 또한 생필품 보급, 독거노인 목욕차량, 보건차량 등 도서주민 공공 의료써비스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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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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