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8℃
  • 서울 14.9℃
  • 대전 14.4℃
  • 대구 11.8℃
  • 울산 12.1℃
  • 흐림광주 15.4℃
  • 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4.2℃
  • 맑음제주 19.7℃
  • 흐림강화 15.1℃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제주시,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제주시는 여객(화물)운송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광지 등 현장에서 자가용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단속해 오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면 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위반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는 6개월 이내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 의심되는 3건에 대해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여부를 확인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여객(화물) 운송시장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