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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며, 영화관·서점·공연장·미술관·놀이공원·스포츠 경기 등에 이용할 수 있고,전국 주민센터나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은 12월까지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복권(문예)기금(국비)과 지방비를 통해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인당 지급액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동시 발급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작년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제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허용하는 등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률(4월말 현재 64%)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과 협업하여 발급을 홍보하고 있으며, 혜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률(4월말 현재 38%)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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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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