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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여마을 모집

제주시는 오는 830일에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다.

 

농어촌 지역 마을 간 선의의 경쟁과 선진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행사이다.

 

대상마을은 읍면지역의 행정리 단위이며, 참여 분야로는 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생태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 등 총 4개 분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622일까지 해당 읍면을 통해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신청하고, 향후 도 자체 콘테스트에서 분야별 도 대표 마을을 선정한 후, 농식품부 현장평가를 통해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특히 도 단위 콘테스트 출전한 마을에게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신청 시 심사 가점이 부여 되며, 중앙 콘테스트에서 최종 입상한 마을은 상장 및 시상금 등의 정부 포상이 주어지게 된다.


지난해에는 문화복지 분야에 애월읍 상가리가 참여하여 장관상(입선)을 수상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콘테스트에 참여할 우수 마을을 발굴하여 도 대표, 더 나아가 전국 최고의 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해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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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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