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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거기간 각종회의 등 제한사항 사전 안내

제주시는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5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2018. 5. 31. ~ 6. 13.) 시작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 3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하여 회의 등 각종 모임 개최가 제한됨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항은공직선거법1032항에 따른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256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동 포함) 대하여 자칫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사전 알렸다.


 

앞으로도 제주시는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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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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