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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고지대 간이진료소 설치운영 안전사고 감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윗세오름, 진발래밭, 삼각봉 대피소 등 고지대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구조요원 8명을 배치하여 간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안전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탐방객수 1001천명을 기록한 가운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016년부터 응급구조요원을 채용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주의를 기울여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임시기간제 신분이였던 응급구조요원 8명이 올해 2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 되여 더욱 전문적이고 책임감있게 간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체크를 통한 산행 시 주의사항 당부와 건강 이상증세 대처요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사전 대응이 크게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슬리퍼, , 구두착용 등 탐방흐름에 방해되는 복장 등을 한 탐방객에게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겨울철 아이젠 착용을 계도하며 안전 산행을 유도함으로써 사고 발생요인을 차단해 발목을 접질리거나 미끄러지며 다치는 사고 등을 현저히 낮추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는 지난해까지 윗세오름 및 진달래밭에서 매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공간을 간이진료소로 리모델링 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탐방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 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골든타임 사수를 위하여 심 정지 발생 시에 현장조치 등을 위한 심장 자동 제세동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휴대용 산소 등을 확대 비치하여 등산 도중 심 정지 발생 시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안전 탐방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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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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