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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서귀포시 집중, '청신호'

한.중 관계 회복 조짐, 관광업계 반색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매체들이 서귀포시를 소개하고 있다.

 

제주 관광시장에 청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서귀포시의 유채꽃 축제를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 다양한 레저 활동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하이난성 샨야시, 상하이 충밍구 방송과 신문, 중국 최대 SNS - 웨이신(위챗) 매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46일부터 34일 일정으로 사드갈등 봉합 국면을 활용하여 중국 교류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류도시의 잠재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하이난성 샨야시, 상하이 충밍구의 언론 매체의 계자를 초청하였다.

 

 

저장성 항저우일보 쳔창쉬 기자는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항저우의 자매도시를 아시나요?”라는 시리즈로 항저우일보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SNS을 통해 5회에 거쳐 연재하였으며, 하이난성 샨야일보 쟝세평 기자는 36회서귀포유채꽃축제를 롯한 고부가 관광 상품인 잠수함과 요트투어와 제주의 돌과 해녀 문화 등 총 8회에 거쳐 홍보해 주고 있다


 

 

 

또한, 상하이 충밍구 방송국 쳔홍 기자는 상하이 CMTV에서 5 45초간 36회서귀포유채꽃축제를 중심으로 개별관광객을 위한 서귀포시의 자연풍광을 중점으로 상세하게 방송했다.

 

친황다오시신문방송국 위양기자는 진황도시 우호도시 - 서귀포시 주제로 2편의 시리즈로 연재하여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풍광과 개별관광객이 력을 느낄 수 있는 주요 레저 관광과 음식문화 등 특히 서귀포시 지명의 유래 배경과 서복전시관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특히 서귀포시 이상순 시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귀포시는 2,200년전, 진시황의 명을 받아 서복과 수천 명의 사신단이 불로초를 찾아서 온 곳 으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하여 서귀포시의 지명이 생겨난 유래를 소개하면서 많은 중국 교류도시 시민들에게 서귀포시를 잘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이번에 방문한 항조우시 쳔챵쉬기자를 비롯한 교류도시의 기자들은 사실 이번에 서귀포시를 방문하기 전에는 서귀포시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특히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과 심원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중국 교류도시의 기자로서 언론매체를 통해 서귀포시를 잘 홍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교류도시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는데 있어 교량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중국 기자단들은 제36회 서귀포시유채꽃축제를 비롯하여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요트, 잠수함과 천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성산 출봉과 주상절리대, 제주민속촌과 서복전시관 등 중국 관광객에 인기 있는 관광지 위주로 카메라 앵글에 담고 돌아갔다.


서귀포시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은 사드 갈등 봉합 국면을 맞이하여 끈끈하게 맺어온 신뢰와 의를 바탕으로 중국 교류도시의 TV와 신문, SNS 채널을 통해 서귀포시의 유채꽃 축제를 비롯한 고부가 관광 상품을 홍보하여 중국 교류도시의 잠재된 개별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큰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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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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