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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부업체 일제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4일부터 오는 68일까지 대부업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41개소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며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대부 계약 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자필기재 여부, 계약서류 보관여부(채무변제 후 2년까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올해 대부업법 개정(2018.2.8. 시행)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무등록 대부, 법정이자율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대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부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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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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