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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무상 지원

제주시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하여 도로 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대한 농가 지원신청서를 오는 525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시에 주소를 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으로 오는 52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등 운행시 주행속도가 느린 농업기계가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도로주행 농업기계 1대당 등화장치 1개의 부착 비용 전액(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예산 1500만원을 확보하여 등화장치 15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 모집이 완료되면 대상자 선정 후 6월부터 등화장치 공급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경운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 737대에 예산 7370만원을 투입하여 등화장치를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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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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