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음식점 등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전용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용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식당이나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일반 가정과 달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 및 방문 수거를 하고 있다.
신규 사업장인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생활환경과로 방문하여 전용 수거용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음 1회에 한하여 바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16년까지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영업 중인 사업장의 노후 되거나 파손된 용기를 교체해 주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만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사용 중에 파손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체 구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청결히 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 보관하여 플라스틱제품의 부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사업장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동물의 뼈와 갑각류의 껍데기 및 채소류의 겉껍질 등은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