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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장 수거용기 최초 1회 지원, 이후는 자체 구입

제주시에서는 음식점 등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전용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용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식당이나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일반 가정과 달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 및 방문 수거를 하고 있다.

 

신규 사업장인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생활환경과로 방문하여 전용 수거용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음 1회에 한하여 바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16년까지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영업 중인 사업장의 노후 되거나 파손된 용기를 교체해 주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만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사용 중에 파손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체 구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청결히 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 보관하여 플라스틱제품의 부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사업장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동물의 뼈와 갑각류의 껍데기 및 채소류의 겉껍질 등은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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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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