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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납부 당부

제주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123000여건 564000만원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고지서는 20181기분과 과거 시설물분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5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기간(1기분:전년도하반기, 2기분:당해연도 상반기)경과 후 납부고지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떄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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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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