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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비서실장 관련 공세, 민주당 '밝혀라'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사건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무소속 후보 전직 비서실장 개입으로 불거진 금품수수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10일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현광식 전 비서실장 비위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강조한 후 "원 예비후보는 전 비서실장의 비위사건에 대해 뒤늦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전개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또 민주당은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해당 사건은 제주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심각한 측근비리"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제주지방경찰청은 현 전 비서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정치자금법 의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50대 J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전 비서실장이 건설업자에게 부탁해 자신에게 매달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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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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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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