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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새로 구성·운영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임기 2년으로 20204월까지 운영한다.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근거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50건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실시설계 적정성을 심의한바 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등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지난 228일부터 3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여 220명이 신청되었고, 자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30여명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가 172명을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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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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