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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구간별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거나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하여 전자납부하면 된다. 외에도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5월말까지 민원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지방소득세 납부상담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함으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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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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