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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지거래 허가 토지 이용실태 조사

서귀포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서귀포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산읍 전지역(107.6)으로 2015 111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이번에 실시되는 이용실태 조사는 2017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653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발이용 의사 없이 땅값 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는 등 위반토지들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년의 경우 72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사용으로 방치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92필지를 발견하여 이행명령 조치한 바 있다며,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이루어지는 만큼 허가받은 목적대로 적법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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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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