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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없는 흡연자들, 금역구역 확대

학교, 공원, 해수욕장, 승차대 등도 포함

금연구역이 늘어난다.

 

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절대보호구역도시공원해수욕장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 흡연폐해 예방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출입문으로 직전거리로 50미터까지인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도내 학교현황은 유치원 118개소, 초등학교 112개소, 중학교 45개소, 고등학교 30개소, 특수학교 3개소이다.


 

,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 이용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개소, 근린공원 60개소, 역사공원 1개소, 화공원 2개소, 체육공원 6개소 총 209개소 공원을 추가지정 하였다.


 

최근 교통개편에 따라 추가로 신설된 비가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도 추가로 지정하였다. 버스정류장 286개소 추가에 따라 도내 1,944개의 비가림버스 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제주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시는 51일 부터이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 시점은 8 1일부터 해당된다.”고 밝히며,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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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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