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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돈 5억 빼돌린 혐의, 교육공무원 구속

학교 자금을 5억원이나 빼돌린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 8급공무원 A씨(3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는 해당 고등학교 명의로 된 예탁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등 3개 계좌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8983원을 15회에 걸쳐 무단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 입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42만3950원을 횡령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학교자금 5억1860만2933원을 횡령한 혐의.

특히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고,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 조치하고 25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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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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