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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단속 및 불법 대부업 영업행위 점검 지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18.2.14.30까지) 설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일수대출, 대출권유전단지명함, 광고판 등)을 실시하였다.


 

점검 및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51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신청(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행정조치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일제신고 접수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도민과 지역상인 등 중심으로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항 신고방법 및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인 경우 적극 신고토록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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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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