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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 관리 체계 재정비 나서

제주도가 상하수도 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故 부경욱 주무관 사망 사건을 교훈삼아 하수펌프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인원, 공사 및 사후 관리, 시설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등 상하수도 업무 체계의 경영 혁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등 고도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고, 모든 시설 공사 및 사후 관리는 점검→확인→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도내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313개소이며 하수 시설은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등 485개소이다.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예산 규모, 관리 범위, 시설 등이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에 상하수도본부 조직재진단을 통해 중·단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올해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

 
또한 2019년에는 하수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1개 지역을 시범 위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환경공단 설립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조직도 재편한다. 상수도 분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관리과’를 신설하며, 하수도 분야는 관리 범위가 광범위한 제주와 서귀포 하수운영과의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공사 및 사후 관리 3단계 시스템을 적용하며, 밀폐공간 등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그 동안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교육, 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습적으로 안전 수칙을 미 이행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 시행자는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제출해야 하며 도에서는 이를 점검-확인-평가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더불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 펌프장, 밀폐공간 등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위험 경고판을 부착하고 가스농도 측정기, 인양장비 등을 보강하는 한편, 정기적인 가스 측정 등 관리도 강화한다.

 
일반 상하수도 기계·전기시설 등 특수 분야에서는 안전관리비를 확보해 용역을 추진하고,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도 안전 관리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등과 협조해 사업시행자와 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공사장 관리에도 집중한다.


 제주도는 이달 내로 상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설계, 착공, 감리, 준공, 사후관리까지 분야별 지침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족(배우자)에 대한 취업(보육교사, 공무직 등) 지원, 국가     유공자 순직 추진 등 각종 행정절차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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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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