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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Ⅰ)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추가 모집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Ⅰ』사업 대상자를 52()부터 10()까지,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의 추가 모집을 52()부터 8()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 한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3인가구기준 월130만원 소득가구가 매월 본인 계좌에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3년 후 탈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최대 1,700만원 (5만원경우 8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권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로 3인 가구의 경우 총 884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 하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은 ‘184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목적으로 최초시행 되는 사업이며 지난 4월에 모집 하였고 본 기간에 약간명을 추가 모집 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334천원)이상인 청년(15~34)이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될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소득-334,421원의 63%)을 지원하고, 3년 후 탈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2,100만원 이다.


 

제주시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앞으로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만기해지 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강화 및 경제교육 등 자립역량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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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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