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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국제교류사업 추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은 제주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작가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2018 예술공간 이아 국제교류 프로그램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국제교류사업은 3개국(4개 지역)과 협력, 각국의 유망예술가와 제주 예술가를 교환하여 레지던시, 공동창작, 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사업이다.

 

국제교류기관은 콜롬비아 보고타 현대미술관(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Bogotá), 호주 아츠 태즈메이니아(Arts Tasmania), 호주 헤이즐허스트 갤러리(Hazelhurst Regional Gallery and Arts Centre), 일본 삿포로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Sapporo Tenjin-yama Art Studio)이다.

 

제주 예술가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공모를 통해 선발될 4명의 제주 예술가는 각각 콜롬비아(보고타), 호주(태즈메이니아, 시드니), 일본(삿포로)에 약 2~3개월간 머물며 각국 예술가와의 협업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과 폭넓은 시각 경험을 키우게 된다.

 

창작 활동 지원과 더불어 전시기회까지 제공하는 본 사업을 통해 제주 작가들은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강화는 물론 세계 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향후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문화교류 활성화

제주 예술가들과 교환하여 입주하게 될 해외 예술가들은 약 3개월간 제주에 머물며 제주의 문화, 예술, 역사, 자연 등을 피부로 느끼고 이를 창작 활동에 녹여낼 예정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은 이번 교류사업은 단순히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다양한 가치를 작품으로 풀어냄으로써 제주그 자체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아에 입주한 레지던시 작가 및 제주 미술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예술의 국제 역량 강화

‘2018 예술공간 이아 국제교류프로그램은 단발적인 창작 활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예술인 육성과 제주 예술의 국제 역량 강화 및 자생성 확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향후에는 미국, 터키 등 범위를 넓혀 10개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제주를 대표할 예술가 모집

국제교류사업은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호주, 일본 순으로 진행되며 콜롬비아 보고타 현대미술관과의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할 제주 예술가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 소재 미술대학()을 졸업하거나 제주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여 작품활동을 하는 자, 혹은 제주에서 초··고 중 한 곳 이상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속 레지던시(예술공간 이아/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이층)출신 예술가로 기본적인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만큼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5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호주와 일본 교류프로그램 참여예술가는 하반기에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공간 이아 홈페이지(artspaceiaa.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064)80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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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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