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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녀공동체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전통문화 보존 및 후세대 전승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녀들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해녀공동체(어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녀공동체의 국가 및 유네스코 유산(어업, 문화, 문화재)으로서의 브랜드 위상에 걸맞게 해녀공동체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기본 소양교육 등 찾아가는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해녀공동체 교육은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대표 김석종)에서 주관하며, 오는 5월까지 해녀협회, 수협, 마을,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해녀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6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해녀들이 물질을 안 하는 날짜에 맞추어 수협, 어촌계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순회 교육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해녀공동체의 문화유산(어업, 문화, 문화재) 등재에 대한 가치와 기본 소양교육, 안전조업을 위한 건강관리,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레크레이션 등 영상물에 의한 이론교육과 해녀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에서는 오는 5월말까지 해녀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와 함께 해녀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구성, 전문 강사진 구성을 완료하여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찾아가는 지역순회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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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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