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 시행

오는 5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6. 11)되면서 기존 사업장의 경우 20181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체처리 및 (위탁)재활용을 의무화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관광숙박업과 대규모점포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위탁 처리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용시기를 2018430일까지 유예했다.

 

이에, 오는 5월부터 경과조치(유예기간)가 끝나는 관광숙박업 207개소와 대규모점포 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


또한, 20191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사항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실질적인 감량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