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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잊어버린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제주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 운영,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리기로 했다.


3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9296, 17700만원으로 환급 사유는 주로 국세경정(56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19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 5,862건으로 63.1% 차지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드리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 적지 않은 금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 활용을 적극 권한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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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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