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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등 14개의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세우며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 실업지속 증가에 따른 특별 대책으로 지난 달 15일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해 마련한 시책이다.


특히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과 청년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정부 지원 15~34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 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각계각층과 9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 실정을 고려한 전략이라 풀이된다. 


더불어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도 역점을 두었다.                
 

도에서는 최근 고용지표가 하락 등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확대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 등 4개 시책은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개최한 원희룡 지사는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시행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청년 고용창출과 유지, 창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일자리 질 개선,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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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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