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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장애체험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실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423일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애 체험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체험시설을 활용하거나, 교육 신청기관으로 장애인 강사들이 현장방문 교육으로 실시된다.

 

애인식 개선 교육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구연동화를 이용한 장애이해 교육과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 한손 그리기, 흰 지팡이체험 , 시각퍼즐 맞추기 등 장애체험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우리나라 장애인의 약 90%가 후천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재활운동실 운영, 장애인 건강요가 교실, 직업재활시설 건강증진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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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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