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억2000만원 예산을 들여 49만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기간을 2019년 4월 13일로 연장했다.
4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1주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의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내에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받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3) 또는 DB 손해보험(☎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최초 가입일인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31건에 197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관내 경찰서, 종합병원, 자전거 수리소, 동호회를 중심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