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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장애인 불편과 차별 사회 구석구석 많아”

장애인 완전한 사회참여. 통합 행복한 포용복지 이룰터

 

20일은 38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날은 매우 중요한 상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이 겪는 불편과 차별은 아직도 사회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교통 환경은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 막고 있으며, 직업을 갖고 삶을 영위하기엔 우리사회의 포용성이 많이 모자랍니다.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는 사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 자르듯 장애인을 재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적폐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저 문대림은 장애인과 가족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복지 제주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 사업을 제공할 것이며, 장애인 일자리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창출하여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접근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건축물과 교통체계, 도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어 낸 제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420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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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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